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하고,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? 단기 치료는 메디컬 비자 C-3-3(90일 이내), 장기 치료는 G-1-10(1년 이내)을 사용합니다. 상담부터 비자, 입국, 시술, 귀국, 사후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(위 문단은 검색결과 설명문 역할을 하니 그대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.)
🛂 메디컬 비자, 어떤 종류가 있나요?
- C-3-3 (단기 의료관광): 치료·체류 90일 이내. 단수 비자. 환자 본인과 동반가족(배우자·직계존비속)까지 발급 가능.
- G-1-10 (장기 치료): 치료·체류 91일 이상, 1년 이내의 복수 비자. 연장 가능. C-3-3/B 비자로 입국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이 자격으로 변경.
📌 핵심: 두 비자 모두 '정부 등록 유치기관(병원)의 초청·치료확인'이 필수입니다. 병원 예약이 먼저입니다.
🧭 전체 프로세스 (8단계)
1. 온라인 상담 — 병원에 사진·정보 전달, 시술 가능 여부·예상 견적 확인.
2. 예약 확정 — 일정 조율, 서면 견적(항목별) 수령.
3. 유치기관 초청 서류 — 병원이 의료목적 입증서류(초청장·치료확인서) 발급.
4. 비자 신청 — 재외공관 / 전자비자(e-Visa) / 비자발급인정서 중 선택해 신청.
5. 입국 —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, 공항 픽업·숙소 이동.
6. 내원·시술 — 대면 상담(집도의 확인) → 검사 → 시술/수술.
7. 회복·체류 — 실밥 제거·경과 확인. 더 머물러야 하면 의사 소견서로 체류 연장.
8. 귀국·사후관리 — 귀국 후 원격(비대면) 팔로업으로 회복 관리.
📄 C-3-3 신청 시 필요 서류 (예시)
- 사증발급(인정)신청서, 여권 사본, 표준규격 사진
- 의료기관 발급 '의료목적 입증서류'(초청장/치료확인서)
- 치료·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 서류
-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(병원 측 제공)
⏱️ 기간·비용·연장
- 처리 기간: 보통 영업일 기준 약 5~10일. 시술 예정일 최소 4주 전 신청 권장.
- 신청 수수료(참고): C-3-3 약 ₩40,000~60,000, G-1-10 약 ₩60,000~90,000.
- 연장: 회복으로 더 머물러야 하면 의사 소견서로 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연장. 90일 초과 시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필수.
💡 알아두면 좋은 점
- 간단한 미용 시술은 무비자/단기 입국 범위에서 받는 경우도 있으나, '의료 목적' 체류는 메디컬 비자가 원칙입니다. 본인 국적·체류기간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.
- 비자·서류는 병원의 국제진료팀(코디네이터)이 상당 부분 도와줍니다. 등록 유치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비자 없이 와서 시술받아도 되나요?
A. 무비자·관광 입국으로 간단한 시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, 의료 목적 체류·장기 치료는 C-3-3/G-1-10이 원칙입니다. 국적별 요건을 확인하세요.
Q. 가족도 같이 올 수 있나요?
A. C-3-3은 환자 본인과 동반가족(배우자·직계존비속)까지 발급 가능합니다.
Q. 얼마나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?
A. 처리 5~10영업일을 감안해, 시술일 최소 4주 전부터 병원 상담과 비자 준비를 시작하세요.
🔎 참고 (정보 출처)
-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— 의료관광(C-3-3)·치료(G-1-10) 사증 안내
- MEDICAL KOREA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— 비자·절차 FAQ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(KHIDI) 유치기관 정보
※ 비자 제도·수수료·처리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재외공관 또는 병원 국제진료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.